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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

아파트 청약 특별 공급에 대한 기준

그리미스 2024. 7. 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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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파트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의 특별공급 청약날이었다. 짝꿍과 미리 청약을 넣어보자고 말했던 터라, 청약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차피 경쟁률은 어마어마할 것이고, 청약을 넣어본다 해서 손해 보는 것은 없었기 때문이다. 

흔히 말하는 선당후곰의 생각으로 오늘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실, 어차피 당첨이 안될 것 같아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막연하게 청약을 넣어보자라는 생각만을 하고 있었기에, 특별 공급의 기준을 잘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이 왔을 때, 특별 공급 청약을 진행하려던 중 여러가지 기준을 자세히 읽어보니 짝꿍과 나 둘 다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그냥 1인 가구니까, 지원할 수 있어 라는 막연한 생각과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지원해도 된다는 소리를 들어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바보같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아파트 청약이라는 것이 운도 운이지만, 자신의 자격을 잘 알고 있어야 당첨이 되었을 때, 부적격으로 탈락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부적격으로 탈락하면 사실 평생에 한번 쓸 수 있는 특별 공급 기회를 날려버리는 일이 되어버리니까 말이다.

 

그래서 나 처럼 제대로 잘 안 알아보지 않고 특별 공급 청약을 잘 못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특별 공급에 대한 기준을 공유해 본다.

 

 

특별공급 어떤 것들이 있을까?

 

 

 

 

특별공급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신혼부부
2. 생애최초
3. 다자녀가구
4. 기관추천
5. 노부모 부양

 

 

1. 신혼부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부동산 (건물+토지) 3억 3,100만 원 이하)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2. 생애최초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 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한다. ■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3. 다자녀가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4. 기관추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장애인 : 경기도청 장애인 복지과, 인천시청 장애인 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 복지과 
    •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가보훈처 경기남부보훈처 복지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5. 노부모부양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가점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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